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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시 총톤수 기준 완화7.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1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똑같은 물건이라도 육지에서의 가격과 섬에서의 가격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하물며 도서지역에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더라도 택배기가 더 붙는다. 이처럼 현재 도서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선 정기운행 여객선을 이용하거나 도선 또는 자가 소유의 선박을 이용해 운송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물건 값 외에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도서주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경남도가 신규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가 지원 규모와 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토록 했다. 이 시책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약 3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평균 5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이 시책은 올 상반기 시행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벼 중심 농업을 하다 보니 겨우내 우리의 논에는 일이 없다. 그야말로 농한기다. 농촌에선 돈 안 되고 일 많은 밀이나 보리 조사료 같은 작물에 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가축 사료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이에 경남도는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해 조사료 증산 시책을 펼친다. 경종농가에게 적극적인 조사료 재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그것이다. 지급 금액은 헥터 당 40만 원이다.이 시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자세한 것은 도 축산과(055-211-3773)로 연락하면 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식육점 혹은 정육점에서 햄이나 소시지, 양념육 등을 만들어 팔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돼지목살이나 삼겹살, 소 등심이나 갈비 등 특정 부위 위주로 소비되는 것을 지양하고 비선호 부위인 돼지 후지, 소 우둔과 목심 등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이다.예전엔 이런 소시지나 햄 같은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시설을 갖춰야 했다. 이처럼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만 하면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영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시책은 지난해 12월 19일 시행됐다. 자세한 것은 도 축산과(055-211-5275)를 통해 알 수 있다.◇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지금까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으려면 기한이나 대상자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신청하기 까다로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농가 신청서의 경우 애초 지역조합으로 국한된 것을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변경했고 신청 기한 역시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였던 것을 12월 20일로 늘렸다.유기질비료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읍·면·동 소재 조합이던 것을 시·도 소재 조합이면 되도록 변경했다.비료의 종류 역시 기존 1개 필지에 1개 종류였던 것을 2개 종류로 늘렸고 지난해 녹비종자(풋거름종자)대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한 경작필지 지원에도 50%를 우선 지원하고 작황이 불량하면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 시책은 2014년 농림사업지침서를 바탕으로 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자세한 것은 도 친환경농업과(055-211-2666)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이 시책은 섬 주민들이 육지 나들이를 하기 위해 내항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차량에까지 운임을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이 시책의 지원대상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이들의 차량이다. 주민에 대한 운임 지원은 기존처럼 운임의 20%를 유지하고 대신 차량의 경우 상한액 설정 없이 신고된 차량에 대해 20% 정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지원횟수는 연 48회 이내로 한정된다.차량 승차권은 1인 1표 구매 원칙이며 5톤 미만의 화물차, 2000cc 미만 승용차, 그리고 15인 이하 승합차라야 하며 비영업용 국산차량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시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해양수산부 지침),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2012.11)를 바탕으로 했으며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자세한 것은 항만물류과(055-211-3953)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14.01.20.Ⅰ. 지방행정·민원제도·통신 분야(16)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6.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7.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9.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13.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꾼다?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6살 이하의 자녀와 출생, 입양 또는 다자녀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왔는데 이를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자녀 장려세제와 연계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얘기다.즉 자녀 1~2명은 1명당 연 15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3명 이상은 두 명까진 연 30만 원, 그 이상은 1명 당 플러스 2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에 따른 소득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이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현행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전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해주던 것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이면 월세 소득공제율 60%에 공제한도 역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정부는 올해부터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하기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지금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을 했으나 이를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그동안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인상됐다.인상 금액을 보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됐다.대신 직계비속의 재산을 직계존속이 증여받을 경우엔 3000만 원 그대로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이 시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 장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펀드(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ㄴ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내용이다.올해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163)를 통해 알 수 있다.
14.01.17.Ⅰ. 지방행정·민원제도·통신 분야(16)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6.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7.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9.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13.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도정83’ 세 번째 순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가전인 스마트폰 도난 방지제도와 휴대전화의 전자파 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TV 보급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부터 보일까. 아마도 분실물 보관소에도 전화해보고 기억을 더듬어 잃어버렸을 만한 곳을 찾아 헤메기도 하고 혹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찍어왔던 사진들은 또 어떻고.정부는 스마트폰의 도난이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킬스위치(Kill Switch) 의무 탑재’ 제도를 올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킬스위치는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나 운영체제 상에 탑재함으로써 단말기가 공장초기화 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해 제3자가 재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이다.스마트폰을 타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도난 동기를 없애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배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잠금 앱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대한 원겨 제어로 1차적인 타인 이용 제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왔으며 올 상반기부터는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킬스위치를 탑재토록 한 것이다.◇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이 제도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해 전자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전자파 등급 표시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품의 본체 또는 포장상자 등에 측정값을 부착하는 것으로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대신 표시해도 되도록 했다.전자파흡수율이란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기준은 1.6W/㎏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무선 기기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체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시행일은 오는 8월이다.◇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에서 아직 디지털TV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TV를 보급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디지털보급지원센터(02-737-2763)를 통해 구매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지속된다.보급되는 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총 8종이다. 가격이 낮은 것부터 차례로 보면, LG전자 60㎝(24인치-21만 9000원), LG전자 72㎝(29-30만 9000원), 삼성전자 72㎝(29-35만 2000원), 대우디스플레이 81㎝(32-33만 원), LG전자 81㎝(32-38만 9000원), 삼성전자 82㎝(32-40만 9000원), 삼성전자 101㎝(40-62만 7000원), LG전자 106㎝(42-64만 2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정부는 DTV보급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는 데에도 지원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기를 원하면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면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복지형’ 상품을 도입했다.
14.01.16.순서Ⅰ. 지방행정·민원제도·통신 분야(16)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6.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7.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9.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13.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도정몰비춤 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두 번째 순서는 지방행정과 민원제도 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게 된다는 내용, 자동차 관련 등록 기간의 연장, 그리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시책에 관해 다뤄보기로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관련, 포장이사 등 고액 현급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 업종의 사업자들은 지난 연말까지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땐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안 지지난해(2012년)보다 1조 8000억 원이 증가(2.7%)하였다고 한다.현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 표와 같다. 표에 따르면 업종은 의무발행에 해당되나 미용실이나 소품임대업, 고시원, 지업훈련학원 등 소규모 영세 업종, 혹은 공공성격을 띤 업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으니 눈여겨볼 만하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현행 1~4회 지원에 1회당 180만 원(기초생활수급자는 1회당 300만 원) 지원 하던 것을 시술을 연 6회로 늘리고 신선배아 3회에 회당 180만 원 범위 내(역시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로 지급하고 또한 동결배아도 3회에 회당 6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다만 인공수정 시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당 3회에 국한하며 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 시책은 모자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며 올해부터 시행된다.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3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제도 변경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지 이전, 혹은 상속에 따른 변동사항을 15일 이내에 신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때문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번 조치로 신고 기간이 30일로 늘어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또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과태료는 주소지 이전 시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이고 상속의 경우엔 50만 원이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caption id="attachment_43655" align="aligncenter" width="574"] 공공누리 BI.[/caption]지난 9일 안전행정부는 정부 3.0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계획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정부 기관 간에도 정보의 공유를 통해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정부는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간·기상정보 등을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5개 부처의 12개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가령 ‘관련 사업자’에 한정된 이용자 범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또한 신청 절차 없이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또한 이 제도 안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정부 및 지자체가 생산·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개선으로 향후 공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01.15.연초 경남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급제도 시행’ ‘주택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6개 분야 총 87개에 이르는 시책과 제도를 발표했다.관련기사☞ http://news.gsnd.net/?p=43108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올해의 시책과 제도에는 전국적인 것도 있고 경남도에 국한된 것도 있다. 경남도의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대체로 경제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다.이것만 봐도 올해 경남도의 중점 시책을 가늠할 수는 있다. 경남도의 시책과 제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도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드러난다.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기보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하나 꺼집어 내는 차원에서 ‘도정 87’ 들여다보기 시리즈를 시작한다.순서Ⅰ. 지방행정·민원제도·통신 분야(15)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 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 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6.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7.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9.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13.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첫째 순서는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28일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시책을 근거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다.내용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게 되고 6억~9억 원의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는 게 골자다.이번 주택법 개정에 따르면 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인해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안도 지난 국회법사위에 통과됐다.둘째,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은 어떻게 되나. 먼저 ‘등록’이 뭔지, ‘면허’가 뭔지 살펴보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과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혹은 등록은 제외된다. 그러나 광업권, 어업권 등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되는 개념이다.또 ‘면허’란, 면허나 허가 등등의 명칭이 어떻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해 권리를 설정하거나 금지했던 것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란 등록과 면허에 관련하여 행정처분, 신고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을 할 때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도세로서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와 그 밖의 시, 그리고 군 단위로 나누어 세금을 정해놓고 있다. 자세한 것은 사이트(http://www.gsnd.net/jsp/sub03/03_03_2.jsp)를 참조하면 된다.그리고 세 번째,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금횡령과 인허가 비리 등 공직비리를 막기 위한 자율적 예방행정프로그램이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액 국비를 투입해 5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시스템 개통식을 하기도 했다.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공직자 스스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성숙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네 번째,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에 관한 시책을 알아보자. ‘펌뷸런스’란 겉보기엔 소방펌프차와 다름없다. 하지만 이 펌프차 수납함 안에는 119구급차가 갖춰야 할 자동제세동기와 경추보호대, 구급가방 등이 들어있다. 그래서 도심 외곽지역에서도 앰뷸런스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된 것이다. ‘펌뷸런스’란 소방펌프차와 앰뷸런스가 합쳐져 생긴 이름이다.경남도는 이 펌뷸런스를 올해는 더욱 확대 배치해 도심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계속)
14.01.08.